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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아방지, 실종예방을 위한 지문등록 하셨나요? (지문사전등록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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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

미아방지, 실종예방을 위한 지문등록 하셨나요? (지문사전등록 방법)

by 기린이 2021. 2.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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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아이, 지문사전등록 하셨나요?"

지난 2012년 부터 경찰청에서 '지문 사전등록제'를 시행하고 있는데, 이는 18세 미만의 아동, 치매환자, 지적,자폐,정신장애인을 대상으로 실종에 대비해 사전에 지문과 신상정보를 경찰청에 등록하여 실종 발생 시 등록된 자료로 신속하게 찾을 수 있도록 하는 예방정책 입니다. 

출처: 경찰청,'지문등 사전등록'

실제로 사전 지문 등록제 시행 이후 실종 신고 건수는 감소 하였으며, 실종 아동을 발견 할 때까지 걸리는 시간도 대폭 단축 되었습니다. 등록을 한 아이는 평균 1시간 이내로 실종아동을 발견 하였지만, 미동록 아동의 경우 평균 56시간 정도가 소요되는 등 사전지문등록이 실종아동을 찾는 효과적인 방법임이 입증 되었습니다. 

사전등록방법


1. 지구대 및 파출소에 직접 방문 등록

- 보호자가 아동 등을 대동하고 가까운 경찰서나 지구대, 파출소를 방문한다. 

- 지문등 사전등록 신청서를 작성한다.

- 지문을 채취하고 사진을 촬영한다. 

2. 안전드림 App 및 QR코드 활용법

- 경찰청 안전드림 App 다운 접속한다.

- 사전등록 신청메뉴를 선택하여 이동한다. 

- 아동 등의 정보를 상세히 입력하고 사진파일을 첨부한다. 

 (이때, 아이의 정보 입력시 아이에 대한 사소한 것 까지도 상세히 입력하는 것이 중요하다. 사진은 최근사진 중 선명한 사진을 첨부해야 혹시라도 실종시 찾을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진다.)

- 카메라 초점에 맞추어 지문을 등록 하거나 정확한 채취를 위해 보호자가 아동 등을 데리고 가까운 경찰서나 지구대,파출소를 방문하여 지문을 채취한 후 사전신고증을 교부 받는다. 

3.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방문해 신고하는 방법 (한시적인 통용 방법 등록시즌이 있다.)

- 어린이집,유치원에서 신청서를 받는다. 

- 집에서 신청서를 작성하여 어린이집, 유치원으로 제출한다. 

- 어린이집, 유치원에 경찰서 및 지구대 소속의 등록 담당자가 방문하여 사전등록을 진행한다. 

- 등록 완료 후 아이들 편을 통해 사전신고증이 교부된다. 

 

사전등록을 통해 아동을 찾는 방법


1. 신상정보 및 신체특장을 검색

2. 사진을 이용한 얼굴인식 검색

3. 지문을 이용한 지문인식 검색

 

이전에는 보호자가 실종신고를 해야 신원을 확인 할 수 있었지만, 사전지문등록 제도의 도입으로 실종 신고 없이도 사전등록 정보로 지문을 매칭하고 사진을 통해 얼굴 유사도 매칭등 여러가지 첨단기술을 활용하여 신원을 확인 할 수 있는데요. 보호자가 실종사실을 모르고 있거나, 주변을 먼저 찾느라 미처 신고를 하지 못한 상황에서도 신원을 확인 할 수 있으므로 실종아동을 찾는데 시간적으로 꽤 효율적 입니다. 

 

아동 지문등록제 강제 논란


이렇듯 사전지문등록을 한 아동들이 신속히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는 경우가 많아져 아동 지문등록을 강제 해야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으며, 아동실종은 해마다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전지문등록률은 절반인 50%도 채 안된다고 하여 지문등록 강제화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국가인권위원회는 이 방법이 실종자를 찾기에 효율적인 제도지만 미아 예방을 위해서 아동의 지문을 반드시 등록하도록 한 법률 개정안이 헌법에 어긋난다며 도입에 신중해야한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합니다. 

 

아동이나 보호자 정보 제공 주체의 동의없이 개인 정보를 수집하고 제공하는 행위는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제한한다는 것이 인권위의 입장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의견이 엇갈리는 와중에도 실종되는 아동의 수는 해마다 늘고있다는것이 현실 입니다. 

 

마치며


아직은 사전지문등록이 강제는 아니지만 한시도 눈을 뗄 수 없는 아동의 안전을 위해, 실종예방을 위해 부모가 먼저 경찰청(파출소,지구대)방문등록 및 "안전드림앱"을 통하여 직접 등록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안전드림앱으로 먼저 작성하여도 현장 방문하여 지문등록을 해야 하지만 미리 작성하고 간다면 현장에서 아동의 신체 특징등을 작성하는 것보다 더 상세하고 자세히 작성할 수 있지 않을가 싶습니다. 

이 등록제는 처음 언급했던 바와 같이 아동만을 위한것이 아닌 치매환자, 지적,자폐장애인을 위해서도 필요한 제도 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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