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변경되는육아휴직급여1 새롭게 변경되는 남자육아휴직급여 기간 모두 알아보기 (아빠육아휴직보너스) ▶ 남자육아휴직기간 남자육아휴직기간은 1년이내로 기존과 동일하게 적용 됩니다. 이는 엄마도 아빠도 모두 1년 이내로 쌍둥이 일 경우에는 두배인 2년 입니다. 즉, 자녀 1명당 1년 사용, 2명이면 각 1년씩 총 2년 입니다. 엄마 + 아빠 + 애기2 이라면, 총 육아휴직기간은 4년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육아휴직을 사용할 때 조건이 있는데요, 육아휴직 개시일 이전 근무일이 모두 합해 180일 이상 근로기간이 180일 미만일 경우에는 회사로부터 이를 거부받을 수 있습니다. ▶ 변경되는 육아휴직급여 (2022년 시행예정) 생후 12개월 이내 자녀가 있는 부모가 동시사용시 통상임금의 100% 지급이 가능 합니다. 또, 기존 4개월부터의 통상임금이었던 50% 가 80% 로 상향조정 됩니다. 또한 중소기업.. 2021. 1. 2.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