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큰 피해를 본 소상공인들에게 최대 300만원의 "버팀목자금"(3차 재난지원금)을 지급된다고 하는데요, 작년에 지급되었던 새희망자금 대상자 보다 26만명이 많은 276만명 이라고 합니다. 아무래도 집합금지. 영업제한 등등의 제한이 전국적으로 시행중이며 또 지난 6월 이후에 새로 개업한 곳도 포함되었기 때문에 대상이 더 늘어났습니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조치로 인하여 집합금지 또는 영업제한 대상이었던 소상공인은 각각 300만원 그리고 200만원을 받을 수 있으나 집합금지 영업제한 조치를 위반하였던 업체는 대상에서 제외, 혹시라도 지급 받았을 시,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환수조치 됩니다.
지난해 매출액이 4억원 이하면서 2019년 매출액보다 감소한 영세 소상공인은 10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난해 1~11월 개업한 업종중 일반 업종 100만원 수혜 대상은 개업 시기에 따라 시기가 달라진다고 하는데요, 1~5월 개업해서 새희망자금을 받았다면 11일부터 문자를 받고 버팀목자금을 신청할 수 있지만 지난해 6~11우러 개업한 대상자는 25일 이후에 받을 수 있습니다.
한편, 전문직종인 사행성, 부동산, 임대업 등등은 버팀목자금을 받을 수 없으며, 새해들어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생계지원금, 소득안정자금등 다른 재난지금원을 받은 경우도 대상에서 제외 됩니다.
11일 오전 8시부터 "버팀목자금.kr" 에서 신청할 수 있는데요, 원활한 신청을 위해 11일과 12일에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홀수.짝수로 나누었지만 13일부터는 홀수.짝수와 관계없이 모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간단하게 신청이 가능하며,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분들은 버팀목자금 콜센터로 전화를 하면 안내 받을 수 있으며, 또는 가까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센터에서도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버팀목자금 전용 콜센터 : 1522-35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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